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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DEJADEJA
2025. 7. 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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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지급해 주고 이후 체납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 가정이 긴급 생활비를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차례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별거 배우자
- 법원 판결·조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나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우선 지원
지원 범위
-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 또는 한도액(지자체별 상이) 내에서 월별 선지급
-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포함
- 통상 1자녀당 월 20만~30만 원 수준에서 지원하되, 법원 판결액이 더 낮으면 판결액 한도로 지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접속: 양육비이행관리원 포털(https://www.childsupport.or.kr/) 로그인
- 신청서 작성: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양식 입력
- 서류 업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 체납 통지서(법원 발급)
- 신청인·피신청인 신분증 사본
- 제출 및 확인: ‘제출’ 클릭 후 접수번호 확인
2 오프라인 신청
-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가족복지과 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사
- 신청서 작성: 현장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위 온라인 신청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접수 확인: 접수증·접수번호 수령
심사 및 지급
- 심사기간: 접수 후 통상 14일 이내
- 심사항목: 체납 여부, 소득·재산, 우선지원 대상 여부
- 결정 통보: SMS 또는 우편 통보
- 지급 방법: 신청인 계좌로 월별 지정액 선지급 (1자녀당 20만~30만 원, 최대 3자녀까지)
구상권 행사
- 지급 후 14일 이내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
- 응답·변제 없을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집행
유의사항
- 법원 판결·조정 먼저: 가능하면 이혼 시 양육비 금액·기간을 명확히 판결·조정으로 받아 두어야 지원 한도가 확대
- 신청 서류 철저 준비: 체납사실 입증 서류(체납통지서·이행명령문) 확보 후 신청
- 지자체별 정책 확인: 지원 한도·요건·우선순위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
- 구상권 수행 준비: 채무자 연락처·은행 정보, 재산 정보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면 국가 구상권 집행에 도움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히 지원받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세요. 문의 및 추가 지원은 관할 구청 가족복지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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